4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공무역금지상품 목록은 그간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가공무역금지상품 목록을 일괄 통합공고하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모피류, 펄프류, 코크스 및 연료류 등 일부 품목을 신규 추가하거나, 금지 방식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한편, 상무부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금번 공고에서 신규 추가된 품목외에 통합, 삭제 등 일부 조정된 품목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혀, 가공무역과 관련있는 우리기업들은 종전 목록을 대체하는 이번 신규 시행목록에 주의를 갖고, 해당 품목의 적용 내용을 재확인, 숙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