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예방위해 7월 16일부터 시행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없도록 하는 규제안을 내놓았다고 상하이데일리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신문출판총서와 교육부 등 8개 정부부처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가려내기 위해 온라인 게임 시 반드시 실명을 등록토록 하고 신분증 번호를 제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6월 15일까지 도입해야 한다.
또 미성년자가 3시간 이상 온라인 게임을 하면 점수를 절반 삭감하고 5시간 이상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모두 빼앗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한다. 중국의 게임 인구는 지난해 3100만명으로 미성년자는 이 중 10%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