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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철강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환급취소

[2007-04-17, 01:08:02] 상하이저널
중국 국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4월 15일부터 HS Code 72류 제품 중 일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제품 등 76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하한다고 지난 4월 9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일반탄소강, 열판, 형재, 와이어로드 등 83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며 이번 증치세 환급률 조정은 수출화물통관단(수출증치세전용)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대외도급프로젝트 자격을 보유한 수출기업이 2007년 4월 15일 전에 낙찰한 장기 대외도급프로젝트나 기계약해 가격변경이 불가한 장기대외도급프로젝트 계약서에 포함된 철강을 수출할 경우 2007년 4월 21일 전에 유효낙찰증명(정본 및 부본)이나 기계약한 장기도급프로젝트 계약서와 프로젝트잠정목록을 수출증치세 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등기하면 原 환급률이 적용된다. 2007년 4월 21일 전에 등기하지 못하면 이번에 조정된 환급률이 적용된다.
이번 수출증치세 조정은 과거에 비해 대상품목이 광범위하고 하락폭이 크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2004년 이후 다섯 번째로 실시한 철강 관련 수출증치세 조정으로 2004년 1월 1일 중국정부는 철강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기존 15%에서 일률적으로 13%로 낮춘 바 있다. 1년 후인 2005년 1월 1일에는 판재와 선봉재 수출증치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하고 2006년 9월 15일에는 판재와 선봉재 수출증치세율을 11%에서 8%로 재인하했다.

2006년 11월 1일에는 철합금, 생철, 강철괴 등 철강제품 수출시 수출관세 10%를 잠정 부과하는 등 수출억제를 위한 증치세 환급률 조정과 관세부과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강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증가하면서 이번에는 증치세 환급률 조정대상품목을 크게 늘리고 수출증치세 환급률도 대폭 인하하게 됐다.

해관통계에 따르면, 2006년 12월 한 달간 중국의 철강수출은 총 555만 톤으로 월별 수출량으로는 사 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6년 총 수출량은 43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09.6% 급증했다. 이 중 대미 수출물량이 5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5%나 증가하면서 철강제품관련 대미 무역마찰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3월에도 철강수출량이 538만 톤으로 지난 12월 말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출량을 기록하면서 철강수출 억제를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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