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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중국주재 외국기업 대표처 말소등기절차

[2006-03-07, 03:04:08] 상하이저널
설립절차는 간단, 폐쇄절차는 복잡 국기업들은 중국진출 초기에 “대표처”의 형식을 많이 이용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중국시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넣기가 망설여졌을 뿐 아니라 중국 내수가 주목적이 아닌 수출입이 주목적인 상황에서는 굳이 현지 법인을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생산법인, 무역법인, 상업유통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처를 폐쇄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본 법무법인에도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 몇몇 특수한 경우(면세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송금해 오는 돈의 약 9.8%를 꼬박꼬박 중국 세무당국에 세금으로 내야 되다 보니, 굳이 수익도 내지 못하는 기구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ꡒ법인ꡓ을 세우는 기업이 많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처를 설립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대표처를 폐쇄하는 절차는 비교적 복잡한 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완납해야만 대표처 폐쇄가 가능한데, 실무적으로 볼 때 세금을 다 내고 있는 대표처는 의외로 적다. 따라서 폐쇄하는 마당에 밀린 세금을 내기 싫어 절차를 밟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컨설팅 업체에 문의하여 대표처 폐쇄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중요 절차 및 필요 서류만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새무기관-완세증명(기업 및 개인 소득세, 영업세 등)
2. 개설은행-구좌말소증명 및 무채무증명(1~3일)
3.해관-말소등기(2일)
4. 채무 및 기타 유관 사항의 정리 완료 증명(직원의 정리 포함)

공상행정관리국 대표처 말소 (10일)

1.수석대표가 서명한 “해외(지역)기업상주대표기구말소신청서”
2.외국(지역)기업의 동사장, 총경리 혹은 기타 수권 받은 자가 서명하는 말소신청보고서
3.세무기관, 세관에서 제출한 세금 완납증명, 개설은행의 구좌 말소증명
4.채무 및 기타 관련 사항의 정리완료 증명서류
5.공상국의 등기증
6.회사안감. 수석대표(대표증)
7.외국(지역)기업이 대표처 말소 수속을 대행하는 용역회사에게 준 위임장, 대리기구의 영업집조.
비고:
1.산업지분을 받아야 할 업종에 속할 경우 비준기관의 비준문서 혹은 증서를 소지하여 공상국에 등기를 신청해야 함.
2.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 될 경우 번역회사 혹은 대행회사가 중국어로 번역된 문서 제출 필요
3.관련 서류에 수권대표가 서명할 경우 수권위탁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

기술감독국 통계국
조직기구코드증 말소 통계증 말소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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