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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NPL 자산 처리 업무중에서의 법률문제(1)

[2006-03-07, 03:06:07] 상하이저널
중국 법률에서의 담보 및 관련 문제

[적용법률]
이 부분에서의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법규에 근거하였다.
¤일반법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 전문법 :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
¤ 사법해석 : 최고인민법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담보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한 해석
¤ 행정법규 : 도시부동산 담보 관리방법, 도시부동산 등기 관리방법

[담보분류와 주요 특징]
“담보법” 제2 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담보방식은 보증, 저당, 질권설정, 유치권, 계약금 등이 있으며 그들의 법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보증
▶보증의 정의
보증인과 채권인이 약정하여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이 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
▶보증의 세부적인 분류
(1)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은 당사자들이 보증계약에서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약정한 경우는 일반보증이며 일반보증의 보증인은 주계약의 분쟁이 재판이나 중재를 거치지 않은 상황, 혹은 채무인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도 계속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외에는 채권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책임을 거절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보증계약에서 보증인과 채무인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연대 보증책임에 속하며 연대 보증책임의 채무인이 주계약에서 규정한 채무를 이행할 기간이 만료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인은 채무인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채권인에게 그 보증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식에 대하여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연대보증책임으로 간주한다.
(2)최고액 담보에 있어 보증인과 채권인은 최고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속 발생하는 차관계약이나 보 중 상품거래계약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등기에 대한 요구
보증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법률상 등기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은 없다.

▶보증인에 대한 법률적 요구
(1)국가기관은 보증인으로 될 수 없다.
국무원에서 허가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조직의 대출을 사용하기 위한 대출양도의 경우는 예외이다.
(2)학교, 유치원, 병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 사회단체는 보증인이 될 수 없다.
(3)기업 법인의 지사, 자회사, 기능부서는 보증인이 될 수 없으며 기업법인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서면 권한 위임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보증 범위에 대한 법률제한
보증담보의 범위는 주채권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과 채권을 실현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
보증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당사자들이 보증담보의 범위에 대하여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은 전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보증기간에 대한 법률제한
일반보증의 보증인과 채권인이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기간은 주채무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 개월 간이다.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앞에서 언급한 보증기간 내에 채권인이 채부인에 대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채권인이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받지만 채권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중재를 신청한 경우, 보증인과 채권인이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인은 채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 6 개월 이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약정한 보증기간과 위에서 규정한 보증기간 내에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면제한다.
최고액 보증에서 연속발생하는 채권에 보증을 할 경우 보증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증인은 수시로 채권인에게 보증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권인에게 통지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진다.

계약금
▶계약금의 정의
당사자들이 일방에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불하여 채권의 담보로 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에 대한 요구
등기에 대한 요구가 없으며 계약금 계약은 질제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계약금 액수에 대한 제한
계약금의 액수는 당사자들이 결정하며 주계약 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계약금 담보사항
채무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 계약금은 대금으로 상계되거 나 회수한다.
계약금을 지불한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금을 받은 일방이 약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두배로 배상해야 한다.
법무법인대륙 상하이 대표처
cwt5521@hanmail.net    [최원탁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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