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Q&A
A씨는 개발상과 주택구매의향서(房屋认购书)를 체결하고 의향금(意向金) 10만위엔을 낸 후 30일이내에 정식 계약서(商品房预售合同)를 체결하기로 했다. <房屋认购书>에는 만약 A씨가 30일 이내에 개발상측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10만위엔을 못 받기로 돼있다.
며칠 후 계약 체결을 위해 개발업체를 찾은 A씨는 계약서에 10여 개의 내용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다. 그 추가된 내용들은 대부분 개발업체 측이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유리한 것들이었다. A씨가 추가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개발상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계약 체결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이럴 경우 개발상은 A씨의 계약위반 즉 3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향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
변호사 의견: 일반적인 상황에서 <房屋认购书>는 매매양측에 모두 구속력을 갖고있다. <房屋认购书>에 명시된 내용은 어느 측이든 사사로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房屋认购书>는 양측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의향일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식 계약 체결 시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일치를 보지 못해 계약체결에 실패할 경우 이는 어느 한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개발상은 의향금을을 돌려줘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房屋认购书>는 매매양측에 모두 구속력을 갖고있다. <房屋认购书>에 명시된 내용은 어느 측이든 사사로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房屋认购书>는 양측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의향일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정식 계약 체결 시 논의를 해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에 일치를 보지 못해 계약체결에 실패할 경우 이는 어느 한 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개발상은 의향금을 돌려줘야 한다.
<房屋认购书>를 체결 시 개발상은 A씨에게 추가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 체결 시 양측은 협상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만약 협상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계약 체결은 무산되고 따라서 의향금도 구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동산 구매 시, 의향서에 사인하고 의향금을 내기에 앞서 개발상이 제공한 계약서<商品房预售合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를 증거서류로 남겨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