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4월9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강재 수출환급율 조정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발표, 강재의 수출환급율을 인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수출환급율 인하폭
수출입세칙(2007년) 제72장 중의 일부 특수 강재 및 스테인레스강판, 냉간압연제품 등 76개 품목의 수출환급율을 5%로 인하하고, 이외 83개 품목 강재 제품의 수출환급을 취소했다.
2. 적용일자
2007년4월15일부터 실시하며, 세관에서 발행한 <수출화물통관표(수출환급전용)>에 기재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3. 기타 설명
대외도급공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출기업이 2007년4월15일전에 낙찰된 장기 대외도급공사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변경이 불가능한 장기 대외도급공사계약에서 언급한 수출강재에 대해서는 2007년4월21일전으로 효력이 있는 낙찰증명(원본과 부본) 또는 이미 체결한 장기 대외도급공사계약(원본과 부본) 및 공사예산 명세서를 제출하여 세무기관 신고절차를 밟을 경우 기존의 수출환급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재는 에너지를 소모가 많고 오염이 강하며 자원성 제품이란 이유로 국가에서는 끊임없이 수출환급율을 인하해왔다. 최근 3~4년간 수출환급율 조정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4.1.1 - 이전 강재 수출환급율 15%
2004.1.1 - 13%로 인하
2005.4.1 - 생철(生铁), 강철조각(钢坯) 등 강재 수출환급 취소
2005.5.1 - 판재(板材), 线棒材 수출환급율 13%에서 11%로 인하
2006.9.15 - 판재(板材), 线棒材 수출환급율 11%에서 8%로 인하
2006.11.1 - 철합금(铁合金), 생철(生铁), 강철조각(钢坯)에 대해 수출관세 10%를 부과
2007.4.15 - 일부 특종강재, 스테인레스, 냉간압연제품 등에 대해 8%에서 5%로 인하 热板, 型材 등 품목의 수출환급 취소
강재취급회사 당기 순이익율이 대부분 2~3%좌우인 점을 감안하면 수출환급율을 3% 인하한 것이 단기 내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경제학 원리로 따질 경우 수출환급율 인하는 강재수출가의 인상을 초래하며, 단기내에 수출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국제 강재가격은 서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란 회계사
- 상해한민기업관리컨설팅유한회사CEO
- 상해건신팔달회계사사 무소 董事
- 중국 공인회계사, 중급 투자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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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기장대행, 회사설립, 회계 및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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