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항공의 위자료 배상 한도액이 종래의 7만위엔(元=1위엔은 약 121원)에서 40만위엔으로 상향조정된다고 중국언론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언론은 중국민항총국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3월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승객의 기내 휴대품, 위탁 수하물 및 화주의 화물 등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 역시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국 국내 항공운수 운송인 배상책임 한도규정’에 따르면, 승객에게 적용되는 위자료 배상책임 한도는 40만위엔, 승객의 휴대물품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3000위엔, 승객이 위탁한 수하물과 운송화물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는 1kg당 100위엔으로 돼있다.
승객에 대한 위자료 배상 한도를 40만위엔으로 상향 책정한 것은 중국국민의 소득수준과 항공사의 배상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민항총국 정책법규사(司)의 위엔야오후이(袁燿輝) 사장는 설명했다.
지난 2004년 중국 도시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9421.6위엔, 2005년에는 1만450위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상된 위자료 배상 한도액 40만위엔은 바로 사고를 당한 승객의 30년간의 소득에다 장례비, 유가족 왕복교통비 및 숙식비 등을 포함시켜 책정한 금액이다.
이같은 배상 한도액은 철도운수ㆍ도로운수ㆍ해상운수의 손해배상 한도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며,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언론은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된 중국 국내항공 배상 한도는 국제항공 배상 한도에 비해서는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민항총국은 이에 대해 중국의 현재 1인당 평균소득과 경제적 수준이 아직 낮은데다, 국내선보다 항공료가 높은 국제선 항공을 탑승하는 승객의 평균 소득수준이 국내선 이용객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은 물가상승과 중국인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40만위엔의 배상 한도액도 앞으로 계속 조정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