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신노동법 개정안 3차 심의가 진행됐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24일 밝혔다. 신노동법 개정안 내용 중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보상금(퇴직금)의 3차 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약을 해지(퇴직)할 때 회사는 근속년수 1년에 1개월치 보상금을 주되 근속년수가 12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12개월로 단일화한다.
-또 보상금 산정기준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으로 하되,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지역평균 월급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