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국인 학생 유치 위해 관련법 개정 방침
이르면 내년부터 10년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도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30일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한국으로 유학오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으나 초중등 학년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국내 대학 입학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 교육과정이 12년제인 한국과 달리 10년제 또는 11년제로 운영되는 필리핀이나 중국, 몽골 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국내 대학의 특별전형 입학 자격을 주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산업대학과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포함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외국 또는 북한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