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올해 3월 초, K씨는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A화원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매 의향금 10만위엔을 집주인한테 건넨 뒤 3월30일까지 집 값의30%를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대출을 신청하기로 했다.
곧바로 중국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K씨, 그러나 며칠 후 중국은행으로부터 대출 거절 통보를 받았다. 대출을 거절당한 이유는 간단했다. K씨가 일찍 중국은행에 주택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총 23개월의 대출상환 기간 21회나 대출상환을 연체했고 그 중 3회는 연체기한이 1개월을 초과하는 등 신용불량 기록이 검색되었던 것이다. K씨는 타 은행에도 대출신청을 해보았으나 꼭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K씨는 은행대출이 안된다는 것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중지하고 10만위엔의 의향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매측의 거절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K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지불방식(付款方式)>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있다.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지불방식을 확인하고 만일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자신의 대출 신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에서 주택 판매자의 의무는 주택을 약속된 기한 내에 인도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의무는 약속된 기한 내에 주택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주택대금은 구매자가 적금을 털어서 내든,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든 주택 판매자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도 판매자와는 무관한 일로, 계약을 중지할 수 없다. 따라서 K씨는 기한 내에 대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의향금으로 지불한 10만위엔을 포기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