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위 요율 검토 들어갈 듯
지난해부터 중국은 교통강제보험(交强险)을 도입, 의무화시켰다. 교통사고 책임여부를 떠나 사상자에 대한 인간주의적 보상을 목적으로 한 보험제이다.
그러나, 실시 후 1년도 채 안된 짧은 기간동안 보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올 7월1일 이후 보험회사의 손익상황에 따라 보험율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보험금액과 보상금액이 현저한 차이를 보여 교통강제보험이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시 보험업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하이 지역 교통강제보험 수입은 9.6억위엔으로 같은 시기 자동차 총 보험금 수입의 29%를 점한 반면, 배상금액은 겨우 5476만위엔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배상금액의 3%에 불과했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