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7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8차 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의 주요 내용을 구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과 비교식으로 살펴보자.
주책자본(注册资本)
구 회사법
(제23조)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다음의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一) 생산경영 : 50만 RMB
(二) 상품도매 : 50만 RMB
(三) 상업소매 : 30만 RMB
(四) 과학기술개발,자문,서비스: 10만 RMB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서 상기의 최저 자본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 회사법
(제26조 제2항)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3만 RMB이며,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서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자본금 분할납입
신 회사법
(제25조 제1항) 주주는 회사 정관에 약정한 각자의 출자액에 따라 그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제27조 제1항) 주주의 모든 출자액을 법정검증기관(회계사사무소)이 검증한 후 주주 전원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회사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등록신청서, 회사정관, 험자보고서(验资报告)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 회사법
(제26조 제1항) 회사 전원 주주의 제1회 출자금액은 주책자본의 20%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법정 최소 자본금보다 낮아서도 안된다.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내에 불입한다.
(외상투자회사의 심사비준등록관리 법률적용 관련 문제에 대한 집행의견) 외상투자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1회에 전액 불입할 경우 회사 설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분할 불입시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제1회 출자액을 불입해야 한다. 제1회 출자액은 자본금의 15%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법정 최소 자본금보다 낮아서도 안된다. 나머지 잔액의 출자시기는 '회사법', '관련 외상투자법률' 및 '회사등록관리조례'에 부합해야 한다.
출자방식
구 회사법
(제24조) 주주는 화폐, 실물, 공업소유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출자하는 실물, 공업소유권, 비특허기술, 토지사용권은 평가를 거쳐 자산 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높거나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공업소유권, 비특허기술의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의 20%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신 회사법
(제27조) 주주는 화폐 및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화폐로 계산할 수 있고 적법하게 양도할 수 이는 비화폐자산으로 출자할 수 있으나,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출자할 수 없는 자산은 제외한다.
출자하는 비화폐자산은 평가를 거쳐 자산가격을 확인해야 하고 높거나 낮게 평가해서는 안된다.
전원 주주의 화폐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자본금의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