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대폭 조정
올 4월1일부터 교통규칙 위반 시 처벌표준이 크게 달라졌다.
중국공안부는 《자동차 면허증 취득과 사용규정(机动车驾驶证申领和使用规定)》을 발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기준을 대폭 조절했다.
京华时报 보도에 따르면 기존 시행해오던 교통법 중 1차적으로 벌점 12점을 부과하던 종목이 7가지에서 4가지로 줄었다. 취소된 내용들로는 ▷교통 통제의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통행, 권유를 듣지 않을 경우 ▷타인의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벌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거나 연속 2회 기한을 어겼을 경우 등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밖에 ▷면허증 압수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벌점을 기존의 12점에서 6점으로 조정했다.
1차적으로 벌점 12점을 부과하게 되는 것들로는 ▷면허증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음주 운전 ▷버스 등의 탑승인원이 정원의 20%이상 초과됐을 경우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뺑소니 사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