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에 거액의 토지사용세를 부과했다.
주중 한국 대사관과 kotra 등에 따르면 중국 지방 정부들이 외국기업에 면제해 주던 토지사용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세액이 크게 늘어난 토지사용세 고지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포스코는 이번에 장가항과 칭다오 등 사업장에서 내야 할 연간 토지사용세 부담이 1천만 위엔(약 13억원)으로 늘어났고, 현지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토지사용세 부담에 적자로 반전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