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원가 절감, 편의 제공… 은행 리스크 커져
부동산거래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대출이전(转按揭) 업무가 상하이 일부 은행을 시작으로 재개되었다고 新闻晨报가 보도했다. 대출이전은 은행에서 판매자의 대출잔액을 구매자의 명의로 이전시켜주는 것으로, 대출이전 서류로 부동산 명의이전 수속도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은행업종협회는 구매 후 1년미만 주택의 대출이전을 금지시켰고 같은 해 상하이부동산관리국(上海房地局)은 二手房(중고주택) 거래 시 모든 대출을 상환한 후에야 주택을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대출이전을 금지시켰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려면 반드시 주택담보가 해제된 상태여야 수속이 가능하게 됐으며 이러한 규제조치로 거래원가 3~5% 높아졌다.
상하이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부진하고 대출금리가 수차 인상되는 등 원인으로 신규 대출자가 크게 줄어든 반면 대출 조기상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들이 대출고객 확보를 위해 내놓은 방법이 바로 대출이전 재개이다.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출이전을 할 수 있는 은행들은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이며, 동일 은행 내에서의 대출이전뿐 아니라 타은행으로의 대출이전도 가능하다고 한다.
또,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대출이전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들이 자구책으로 대출이전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크다*며 이러한 원인 때문에 "담보회사를 중개로 진행되는 이 같은 대출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은행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