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정브리핑에 의하면, 5월 1일 한국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국가별 선정 인원수를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내에 연고가 없는 해외동포 가운데 올해 방문취업제 실시로 입국이 허용되는 3만 명 중 조선족은 2만 322명으로 가장 많은 68%를 차지한다.
지난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2만322명으로 가장 많고 우즈베키스탄 4022명, 러시아 2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할당 인원은 거주국별 동포 수(80%)와 경제 수준(10%), 외교 관계(10%)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도 국내에 들어와 3년간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은 결정된 할당 인원을 해당국별 방식에 따라 선발, 오는 11월 초부터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에 대한 한국말시험은 오는 9월 16일 현지에서 시행되며, 10월 초 추첨을 통해 최종 선발자가 가려진다. 나머지 국적의 동포들은 재외 공관에 방문취업 신청을 하면 된다.
한국 법무부는 올 초 5년간 유효하고 한 번 입국했을 때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신설, 그간 제한적으로만 받아들여 온 중국·구 소련 동포 등의 입국 및 취업기회를 늘려왔다. 이제 10월초에 추첨이 완료되어 입국자가 선정되면 이들의 입국이 시작되는 11월초까지 근 1개월 사이에 얼마만큼의 비자가 발급될지 현지 사회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