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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어떻게 하나

[2007-05-22, 21:02:26] 상하이저널
국민건강보험은 체류 목적 여하를 막론하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하이 교민을 예를 들면 해외 체류시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을 달로 계산하여 체류기간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하면 된다.


1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건강보험료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05년 3월 1일 이후부터 체류 목적과 무관하게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보험료는 정지신청일(1일 제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면제가 되며, 정지신청을 하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다.
▶보험료 납입 정지 신고절차와 준비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정지 신고 준비서류: 출입국 사실 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출국자 개인별 각 1부)
-신고 절차: 방문 신고 또는 본인 해당 지사 팩스 신고
▶만약 납입 정지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을 해 버린 교민이라면 출국 후 2주에서 한달 정도가 지나서 본인의 해당 지사에 출국사실을 팩스나 전화로 알리기만 하면 해당지사에서 출국 사실을 확인하여 보험료 납입정지를 시켜준다.
▶귀국 후 다시 의료보험을 이용하려면?
귀국 후 ‘입국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보험료 납입 정지가 해제되고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출국시 다시 신고하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동안에 해당 기간 하는 기간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해외거주하며 지금껏 납입한
건강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입국 사실 증명원이나 여권 사본(출국자 개인별 각 1부), 무통장 입금 가능한 예금 통장 사본 1부를 본인 해당 지사의 징수팀에 제출하면 당연히 그간 해외에 거주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본인 해당 지사의 징수과에 연락을 하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버 민원실에 확인 요청하면 24시간 안에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인 남편만 해외근무
할 경우 보험료는 반만 낸다.

직장가입자 본인만 해외 출국시 보험료는 반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되므로 출국전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장 담당자가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나영숙 기자

Tip>해외 출산시에는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부가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하여 출생신고 후 국내에 입국한 경우, 입국 일부터 지역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입국 후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재일로 취득되며 단, 출생 신고전에 진료가 발생되어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입국일로 소급취득 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출산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예:자택, 구급차 등)에서 출산한 경우 즉,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금액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금액은 첫 번째는 76,400원을, 두 번째 자녀부터는 71,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급여정지), 출산일로부터 3년 이후 청구한 경우는 출산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출산비 청구시 전국 어느지사에서나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하니 가까운 지사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예금구좌에 입금하여 준다.
구비서류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등),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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