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s 임
A씨는 B부동산중개회사의 소개로 한 주택을 구입하려 했다.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은 280만위엔이었으나 A씨는 10~20만위엔 싸게 사고 싶었다. 이에 B부동산중개소는 A씨한테 계약금을 먼저 걸어두고 있으면 흥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10만원을 먼저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10만위엔을 B부동산중개소에 건네주고 영수증을 받아두었다.
며칠 후 부동산회사는 A한테 전화를 걸어 270만위엔에 살수 있게 됐다며 현재 집주인이 출장 중이어서 2주 후에 만나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1주 후, A씨는 다른 한 부동산중개소로부터 꼭 같은 주택을 280만위엔에 구입할 의향이 있냐고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다.
혹 팔릴 가 염려한 A씨가 B부동산중개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중개회사는 별일 없을 것이라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정식 계약을 앞두고 B부동산중개소는 A에게 집이 이미 278만위엔에 팔렸으니 10만위엔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보냈다. 이 집을 기다리는 동안 시세는 이미 올랐고 다른 집도 그만 놓쳐버린 A씨, 그만 화나 나서 부동산중개소를 찾아 계약위반 책임을 물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B부동산중개소는 당초 A가 낸 10만위엔은 의향금(订金)일뿐 계약금(定金)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A는 B부동산중개소를 법에 고소, 영수증과 전화통화를 녹음한 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런데 A가 받은 영수증은 금액만 표시돼 있을뿐 구체적인 용도를 밝히지 않았고, 전화 통화내용에서 의향금과 계약금은 똑같이 중국어로 ‘띵진’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의향금인지, 계약금인지 쉽게 구분이 가지 않았다. 최종, 법원은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B부동산회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 관련 규정(《担保法》)에 따르면, 계약금(定金)은 금액을 수령한 측이 위약했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상대측에 배상해주어야 하며 지불측이 위약했을 경우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의향금은 이와 달리 구매측과 판매측의 원인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위약책임이 없을 뿐 아니라 위약금도 없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반드시 의향금과 계약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돈의 용도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화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