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심사비준원칙 1. 흡수합병, 신설합병
합병이란 두개 이상의 회사가 회사법 유관규정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하나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여,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두가지 형식을 택할 수 있다. 흡수합병은 한 회사(합병회사)가 다른 회사(피합병회사)를 받아들여 회사의 일부가 되게 하는 형태로서 합병회사는 계속 존재하고 피합병회사는 해산한다. 신설합병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의 회사들은 해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2. 합병 후 회사 형태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 간의 합병 후에는 유한책임회사가 된다.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간의 합병후에는 주식유한회사가 된다. 상장한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합병 후에는 주식유한회사가 된다. 비상장한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합병 후에는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모두 가능하다.
3. 주책자본, 지분비율
(股权比例)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 간의 합병 혹은 회사합병 후 유한책임회사(有限责任公司)가 되는 경우 합병후 회사의 주책자본은 원회사 주책자본금의 합계이다. 각방 투자자의 합병후 회사에 대한 지분비율(股权比例)은 국가유관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자간의 협상 혹은 자산평가기구의 그 원회사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합병후 회사 계약서, 정관 중에 확정한다. 단,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의 지분비율은 합병후 회사 주책자본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흡수합병후 A유한회사의 자본금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자본금의 합계 즉, 200이며, 투자총액은 원회사 투자총액의 합계가 된다.
한편, 합병후 A유한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은 투자자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분비율은 계약서, 정관 등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 의할 경우 A유한회사에 대한 외국투자자(투자자 A)와 B유한회사에 대한 외국투자자(투자자 B)의 합병후 회사에서의 지분비율은 다음의 여러가지 형태가 될 수 있다. 한편, 회사합병 과정 중 발생한 지분양도는 유관법률, 법규 및 외상투자기업투자자 지분변동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채권, 채무 승계
합병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해산하는 회사의 채권, 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5. 합병제한
회사합병은 '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외국투자자가 외상독자가 금지되는 산업에 외상독자로 진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업종, 경영범위가 변경된 경우 유관법률, 법규, 국가산업정책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필요한 심사비준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회사합병은 해관, 세무, 외환관리 등 유관부문이 반포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합병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심사비준기관을 통하여 해관, 세무 등 기관의 사정(查定) 후 원회사가 누리던 각종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계속 누릴 수 있다. 투자자가 회사 계약, 정관규정에 따라 출자를 완납하고, 합작조건을 제공하고 실제 생산, 경영을 개시하기 전에 회사간 합병을 해서는 안된다.
6. 청산제한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합병하던지 간에 모두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며, 합병전 기업의 주주(투자자)는 주식(지분)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계속 합병후 기업의 주주(투자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