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촌 단일(一元)호구등기제 도입 예정
중국이 `현대판 신분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호구(戶口)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호구등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인민대회(两会) <공안부 호적 제도 개혁 의견>서에 호적법을 수정 보완해 <호적법>를 입법화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최근 人民日报가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공안부는 도시, 농촌 단일 호구 등기 제도를 중점으로 하는 호적 제도 개혁안을 추진 중이며, 점차적으로 단일 호구 등기 제도로 개혁 할 것이라고 선포한 바 있다.
24일 新民晚报은 `의견'의 주요 내용으로 "농촌과 도시의 남녀가 결혼할 경우 호구등기를 마음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며, 자녀와 함께 도시지역으로 이주한 노인들에 대해서도 호구등기 변경을 허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2원적인 호구등기제도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한편, 허페이(河北), 랴오닝(辽宁), 장쑤(江苏) 저장(浙江) 등 12개성은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를 구분하는 호구제 2원화를 취소하고 2원적인 호구등기제를 통일한 주민호구(居民户口)로 통일시켰다.
中 호구제의 변천
신 중국 건국이래, 중국의 호적 관리 제도는 대략 3단계에 걸쳐 변화 돼왔다. 1단계는 1958년이전의 거주 자유 이전(移迁)시기, 2단계는 1958~1978년 사이의 엄격한 거주 이전 억제시기 그리고 3단계는 1978년이후의 반(半)개방시기다.
1958년1월 <중화 인민 공화국 호구 등기 조례>에,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으로 양원(二元)하는 호적 관리 체제를 반포했다, 이는 국가 계획 경제 체제하의 한정된 자원과 인구이동을 쉽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로써 도시와 농촌사이에 높은 장벽을 쳐놓았다. 도시 주민은 국가로부터 식량 배급을 받고, 교육, 주택, 취업, 의료 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아온 반면, 농촌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1980년 개혁 개방이후에는 시장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대량의 농촌 주민들이 도시지역으로 유입, 인구 유동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현행의 호적제도는 구시대 산물로 도시 발전과 농촌 현대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3년 6월 <호적제도 개혁 총체방안>초안에, 농업, 비농업 양원(二元)호구등기를 폐지하고, 단일(一元)호구등기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고, 2006년 <국무원 농민공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견> 보고서에 중소 도시와 면 소재지는 농민공 주거 조건을 적당히 개방 할 것과 대도시는 농민공이 조건에 부합되면, 호구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하도록 규정화했다.
번역 고숙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