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분쟁 택배로 물품을 부치는 것이 편리하긴 하지만 만약 운송 과정 중 물건이 파손될 경우 그 배상문제를 두고 쌍방이 합의점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며칠 전 p씨는 상하이의 한 택배회사에 위탁하여 2만위엔 상당의 시력검사설비를 칭푸(青浦)의 고객에게 배달시켰다. 그러나 고객이 물건을 받았을 때 이미 파손이 되어 있었는데, 1천500위엔의 손해배상비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원인은 물품을 보낼 때 보증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택배회사의 규정상 보증비는 물건 가격의 3%였고 그렇다면 p씨의 경우 택배비 30위엔에 보증비 600위엔이라는 금액을 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았던 것이다. 택배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매번 보증비를 내야 한다면 운임원가가 너무 높아질 뿐 아니라 파손되는 경우도 사실상 많지 않으므로 `물품 보증비'지불을 염두할 필요는 있겠다.
현재 각각의 택배 회사 간에 보증 가격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상하이 우체국 소속의 EMS 택배 보증비는 국내는 물품값의 1%, 국제(한국)는 물품값 100위엔당 1위엔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부 우편(保價信函)이 있다.
번역 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