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염, 고에너지, 자원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류, 핵심부품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일부제품의 수출입관세를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총 142개 세목의 수출관세가 조정됐으며 이번 조정으로 수출관세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로 조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83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70여개 철강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대폭 하락하는 수출조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흑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209개 세목에 대해 수입 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번 조정으로 수입관세율이 기존보다 최소 1%p에서 최대 16%p까지 인하됐다.
수출입 잠정관세 조정 내용
209개 항목의 수입상품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최소 1%p, 최대 16%p 인하)
ㅇ 석탄, 코르크, 연료유 등 7개 자원성제품: 0~3%로 인하 조정
ㅇ 용적용 펌프, 베어링, 밸브용부품, 에어컨·냉장고용 압축기 및 그 부품, 공정기계부품, 카메라부품, tv부품, 카메라일체형렌즈 등 62개 부품류: 2~6%로 인하 조정
ㅇ 영아식품, 주방취사도구, 식기, 식품가공기계, 시력교정렌즈, 건자재, 장식용도자기, 가전기기 등 140개 일용품: 6~17%로 인하 조정
142개 항목의 수출상품에 대한
수출관세 신규부과 또는 인상(최소 5%, 최대 15% 부과)
ㅇ 일반탄소강, 판재, 형재 등 금년 4.15일부터 수출증치세 환급이 취소되고, 5.20일부터 수출허가증 관리에 들어간 83개 철강제품: 5~10% 신규 부과(53개 품목은 5%, 30개 품목은 10%)
ㅇ 2006.11.1일부터 잠정수출관세가 부과되어 온 생철, 강철괴 등 16개 철강초급제품: 현행 10% → 15%
ㅇ 철강제품 이외 품목
- 천연흑연, 희토금속, 정련연,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테르븀과 일부 유색금속 폐스크랩 등 21개 제품: 10% 신규 부과
- 파라텅스텐산 암모늄, 몰리브데넘, 몰리브덴산암모늄, 몰리브덴산나트륨,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6개 제품: 5~15% 신규 부과
-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몰리브덴, 희토금속 등 금속원광 9개 제품:
현행 10% → 15%
- 콜타르, 일부 철합금과 미제련압연, 형석, 비활엽수목편 등 7개 제품:
현행 5~10% → 10~15%
▷자료제공: 주중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