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첫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5호 발사 성공의 1등공신이 수뢰와 독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다.
중국 언론의 8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은 7일 중국운반로켓기술연구원 리젠중(려<力없는勵>建中.69) 전 원장에 대해 횡령, 수뢰, 공금유용 등의 죄를 물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당시 연구소의 재정을 담당했던 재무결산센터 장링잉(張玲英) 전 주임에게는 같은 죄목으로 20년 유기징역형을 판결했다.
리 전 원장은 1999년 창정(長征)로켓기술공사 회장 시절부터 2003년 10월 선저우 5호가 우주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한 직후 로켓기술연구소장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그같은 범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도 350만위안(약 4억2천600만원)의 횡령 및 4천만위안(약 48억7천만원)의 공금유용과 함께 일부 수뢰 사실을 시인했다.
리 전 원장은 90년대초 창정 3호 발사를 진두지휘했고 2000년까지 운반로켓기술연구원장으로 일하면서 중국 로켓의 대부로 통해온 인물로서 중국의 첫 유인우주선인 선저우 5호를 우주에 실어나르는 창정 로켓을 개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 피고인은 리 전 원장과 공모해 공금 1억2천만위안을 유용하고 37만위안을 횡령하는 한편 50만위안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