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의 농촌 총각이 중국 여성을 아내로 맞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의 여성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위원들이 중국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 대해 재산과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국제결혼의 규정을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런위안정(任遠征) 등 16명의 여성 정협위원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회중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이런 내용의 입법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충칭만보(重慶晩報)가 8일 보도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2004년을 예로 들며 한해 동안 중국 여성 4천여명이 외국인과 결혼했고 이 기간 1천여명이 이혼해 25%의 파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런 위원은 해외의 중국대사관에는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성적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감금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신고하는 중국 여성의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은 1983년 3월과 같은 해 8월 국제결혼 규정을 제정했으나 법률상 중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의 신분 확인만 가능할 뿐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만한 법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런 위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중국 여성과 혼인신고를 할 때 납세증명 또는 재산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정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심사조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혼시 귀국비용과 정식 이혼판결 전 생활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보증서를 공증을 거쳐 첨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여성 위원들은 주장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