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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실습생 보수 지불관련 税前공제 관리방법

[2007-06-05, 22:07:53] 상하이저널
이춘란 회계사

국가세무총국은 국세발(2007)42호 <기업이 실습생에 대한 보수지불 세전공제 관리방법>을 발표하여 세전(税前)공제가 가능한 실습보수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기본내용
기업이 실습생에게 지불한 보수는 기업소득세 계산 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2.본 방법에서 <기업>과 <학교>의 범위
본 방법에서 말하는 <기업>은 중국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항>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학교>는 중국 내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중등직업학교와 대학교(국립학교와 민영학교 포함)를 가리킨다.

3.세전 공제 조건
(1)3년이상 실습합작 협의서(实习合作协议书) 체결 필수
기업은 반드시 해당 학교와 정식으로3년 이상(3년 포함)의 실습합작 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학교와 실습합작 협의서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는 체결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기업이 실습생에게 지불한 보수는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반드시 화폐형태로 지불
기업에서 실습생에 지불한 세전공제 가능한 보수는 화페형태로 지불한 기본급여, 보너스, 수당, 보조금, 잔업비, 연말 보너스 및 실습 협의서에 따라 실습생에 지불한 의외상해보험료를 포함한다. 비 화폐형태로 실습생에게 지불한 보수는 세전공제 불가능하다.
(3)은행구좌를 통해 송금
기업 또는 학교는 실습생을 위해 별도의 은행구좌를 개설해야 하며, 기업이 실습생에 대한 화페형 보수는 반드시 구좌송금방식으로 지불해야 한다.

4.협의기간 만료 전 실습 중지 시 처리방법
기업과 학교가 3년 이상의 실습합작 협의서를 체결하였으나 협의기간 만료전에 실습이 중지되었을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기 공제금액에 대해 기업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을 증가하여 기업소득세를 추가 징수하며,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한다.
기업 혹은 학교의 폐쇄 등 원인으로 실습협의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기업소득세와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5.보관서류
기업은 실습생에게 지불한 보수에 대해 세무기관에 자진 신고공제하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보관하여 세무기관에서 조사 시 제출하도록 한다.
(1) 기업이 학교와 체결한 실습합작 협의서
(2) 실습생 명부(실습생 신분증 번호, 학생증 번호, 실습협의서 번호 등을 명시)
(3) 실습생 보수관련 은행송금 증빙
(4) 실습생에게 지불한 의외상해보험료 지불증빙

6.본 방법 시행일자
본 방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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