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무부는 외자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여전히 엄격히 통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东方早报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연합으로 외자의 부동산산업 투자와 관련된 <商务部、国家外汇管理局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业审批和监管的通知(상무부, 국가외환관리국이 외상의 부동산업에 대한 직접투자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한층 강화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시달해 외자의 중국 부동산투자를 엄격 규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通知> 내용에 따르면 외자의 부동산투자프로젝트는 반드시 심사비준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지방정부 부문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심사비준한 외자부동산회사는 반드시 상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중앙 정부부문은 외자의 대 중국 부동산 투자실태에 대해 보다 투명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외자 부동산투자의 최종 심사권도 상무부에 귀속되게 돼 향후 외자투자에 대한 통제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通知>는 각 지방부문이 외상투자 부동산기업의 심사비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자투자 고급부동산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외자가 부동산회사를 신청 설립하려면 우선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 혹은 토지관리부문, 토지개발상, 부동산건축물 소유인과 토지사용권 계약, 부동산권리의 예약양도, 구매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