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A씨는 한 부동산중개소와 부동산매매중개협의서(房地产买卖居间协议)를 체결 후 계약금으로 2만위엔을 냈다. 당시, 집주인인 B씨가 자리에 없었으므로 협의서의 일부를 빈칸 그대로 남겨두었다. 중개소 관계자는 계약 관계자 3명이 함께 사인해야 협의서가 효력을 가진다며 나중에 집주인이 사인하면 A에게 협의서를 주겠다고 했다.
그 후 15일이 지났으나 중개소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A가 전화를 걸었더니 집주인 B씨가 2007년 5월에야 정식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려 한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집을 사지 않겠으니 계약금 2만위엔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중개소는 계약 관계자 3명의 사인이 찍힌 부동산매매중개협의서를 내놓으며 협의서에 이미 그렇게 약정됐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A씨의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나중에 법정화해를 통해 2만위엔을 돌려받기는 했으나 소송비는 자신이 부담했다. 만약 화해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또 A씨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할만한 증명서류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자칫 더욱 큰 손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