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행과 제휴, 위엔화 송금서비스 실시
우리은행이 올 하반기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우리은행은 12일 중국 은행감독업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인가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지법인 설립인가 획득은 국내 금융기관 중 처음이며 우리은행은 향후 6개월 이내에 현지법인 설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현지법인 설립이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내 선진금융기법을 중국금융시장에 선보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중국 현지법인 설립과 함께 현재 중국의 상하이, 베이징, 선전, 쑤저우 등 4개 지점을 현지법인 소속 영업점으로 전환하고 점포망 확장 및 점포 재배치 작업을 벌여 중국 소매금융시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12일 중국은행과 업무제휴를 맺고, `중국 위엔화 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면 수취인 계좌에 곧바로 위엔화로 입금돼 수취인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현금카드로 중국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한 순수 개인이며 송금한도는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하다. 수취인계좌는 위엔화 계좌로 한정되며, 중국 외환관리규정상 수취인의 신분증 번호는 송금시 필수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