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집주인은 누구?
이 씨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기쁜 마음으로 이사 들어갔다가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그 집에는 새 집주인임을 자처하는 장 씨가 이미 이사 들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이 주택의 원주인은 부부였는데 남편은 이 씨한테 집을 팔고 아내는 장 씨한테 집을 팔았던 것이다. 즉 한 집을 두 사람에게 판 이른바 이팡량마이(一房两卖)였던 것이다.
이 씨는 주택을 구입 후 부동산등기까지 마친 상태였고 장 씨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집키를 넘겨받아 이사까지 한 상태였다. 이 씨는 장 씨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권을 주장했다.
이 씨는 원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중국 관련 법에 의하면 <공동 소유인은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남편 혹은 아내가 처분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원 집주인 부부가 각각 이 씨와 장 씨에게 주택을 양도한 행위에 대해 구매자측은 부부가 일치된 의견과 협의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때문에 원 집주인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즉 제3자의 입장에서는 부부 중 어느 한명이든 자신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원은 이 씨와 장 씨 두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모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장 씨의 경우는 부동산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비록 원 집주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이미 부동산등기까지 마친 이 씨에게 주택 소유권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장 씨는 원 집주인 아내를 상대로 <계약법>에 의한 위약책임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