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서 수입된 신발에 반덤핑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대해 중국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EU의 계획이 "불공평"하고 "불법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왕시천 상무부 수출입 공평무역국 국장은 "중국 시장경제 기업들에 대한 EU의 결정과 처사는 공정성이나 합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EU측에게 고소당한 기업들의 이유있는 요구를 고려해볼 것을 요청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EU는 합리적으로 완벽하게 재검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며 WTO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터 만델슨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달 "중국과 베트남이 경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며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신발에 반덤핑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만델슨 위원은 "오는 4월 4%부터 시작해 중국에는 19.4%까지, 베트남에는 16.8%까지 점차적으로 반덤핑세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 국장은 "EU가 그들 자신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모든 중국제 수입 가죽 신발들에 대량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각각의 기업들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부과에 대한 결정을 견본 삼듯이 간단한 방법으로 결정해선 안된다"며 "각각의 기업들에 완벽한 수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결정이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빼앗는" 동시에 "EU의 오랜 관행을 위반하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정책 속에서 오히려 퇴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왕 국장은 중국 신발 수입이 유럽 시장에 헤를 끼쳤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인하며 "유럽시장에서 중국제 가죽 신발의 덤핑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주장은 기본이 부족한 것"이라며 "유럽 제품들은 실제로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