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성·본 따를 수 있어
내년부터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사항을 모두 드러내는 호적 대신 생년월일 등 가족관계를 특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담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중대사관은 대법원에서 배포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시행방안을 공지했다. 이번 시행방안의 가장 가장 큰 특징은 아버지의 성만을 따르도록 했던 기존의 호적제와 달리, 필요한 경우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변경 허용, 친양자 제도 도입 등의 새로운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우선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던 부성주의 원칙을 수정했다. 앞으로는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자녀는 어머니의 성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다. 혼인신고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녀의 성변경이 가능하다.
새로운 등록부는 호적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해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다.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필요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일호적 내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없다.
또한 입양의 경우, 기본증명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에는 양부모가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난다. 다만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친부모처럼 표시돼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번 세부시행방안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호적법 대체법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17일 공포됨에 따라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