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입출금 개인은행업무시 금액이 인민폐 5만위엔 이상이나 1만 달러 이상의 외국환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는 8월 1일부터 돈세탁과 테러융자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고객신분식별과 고객신분자료, 거래기록 보관관리방법'을 발표했다고 22일 新民晚报가 전했다.
한편 앞으로 개인이 보험상품을 구매할 시 보험가입자와 수혜자의 신분증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고객들에서 서류작성시 수혜자 항목에 이름과 신분증번호만을 기입하게 하고, 신분증과 그 복사본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