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중국 노무일군들이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 2억 6천여만 원을 돌려준다는 뉴스가 보도된 후 관련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연길시의 황 모씨와 김 모씨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반환 받았다.
황 씨와 김 씨는 5월 21일 국민연금 반환신청을 하고 6월 7일 대한민국 심양총영사관의 인증을 받았다. 지난 10일, 변호사 사무소는 정식으로 한국 국민연금관리재단에 신청서와 해당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를 확인한 한국국민연금관리재단은 14일 반환한 국민연금을 변호사사무소의 계좌에 이체했다.
국민연금 반환신청은 불법 체류를 하지 않은 노무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연수 나갔다가 회사를 이탈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거나 밀입국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
국민연금 반환 유효기간은 2007년 5월 11일부터 2012년 5월 11일까지 5년이며 기한이 지나면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