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관련 한국어능력시험[B-TOPIK] 응시방법 및 절차
▶응시대상: 중국 국적을 보유한 동포로서 공고일 현재 만 25세 이상인자(1982.6.21 전 출생자)
▶시험시행처
- 시험 주관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시험 실시기관: 중국 교육부 국가고시중심(www.etest.net.cn)
▶시험종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제1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중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TOPIK)”
▶시험일시: 2007.9.16(일) 14:00-17:00(1,2교시 연속실시)
▶응시절차
- 원서접수 기간: 2007.7.2-7.31 16:00까지
- 원수접수 방법: 인터넷으로만 접수(인터넷 주소: www.etest.net.cn)
- 사진(3×4cm)제출: 원서접수후 수험표 교부시 제출
- 응시수수료 납부: 온라인 송금(시행기관 지정은행)
- 수험표 교부: 원서 접수후 고사장별로 별도 교부
▶시험장소: 관할구역 없이 편리한 곳에서 응시 가능
- 북경: 북경대학(고시중심), 전화 (010)6276-4111
- 상해: 상해외국어대학(해외고시중심), 전화 (021)5588-2180
- 청도: 중국해양대학(외국어학원), 전화 (0532)8590-1686
- 장춘: 길림대학(해외고시중심), 전화 (0431)8849-9358
- 대련: 대련외국어학원(고시중심), 전화 (0411)8280-3121
- 천진: 천진외국어학원(외국어계), 전화 (022)2324-5567
- 광주: 광동외어외무대학(고시중심), 전화 (020)3620-7153
- 연대: 연대대학(외국어학원), 전화 (0535)690-2101
- 남경: 남경사범대학(외국어학원), 전화 (025)8359-8582
- 중경: 사천외어학원(계속교육학원고시판공실), 전화 (023)6538-5298
- 락양: 해방군외국어학원(교무처해외고시중심), 전화 (0379)645-4766
- 유방: 산동과기직업학원, 전화 (0536)818-7765
- 양주: 양주대학, 전화 (0514)797-1858
- 무석: 무석과기직업학원, 전화 (0510)8534-5168
- 무한: 화중과기대학, 전화 (027)8754-1114
▶유의사항(시험등급 선택 등)
- 방문취업사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국국적 조선족 동포는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등급은 ‘실무한국어(b-topik)’를 선택(해당 □에 v 표시)하여야 하며, 국적란 하단에 민족을 ‘조선족’으로 표기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자, 신청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등은 방문취업(h-2)사증 추첨 및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시험관련 문의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화 (02) 3704-3903, 3933, 3934
-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www.topik.or.kr
- 중국 교육부 국가고시중심: www.etest.net.cn
▶합격자 발표 및 성적표통지
- 합격자 발표: 2007.11.1
- 성적통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www.topik.or.kr) 인터넷 출력 및 조회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참조(2007년 방문취업제 무연고 선발 계획 등)
방문취업제사증 관련 공고
ㅇ 당관에서는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영사서비스 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최근 사증발급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틈을 이용, 일부 사증 신청인들이 관련 서류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증발급 신청시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증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관의 관할구역은 상해시 및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관할구역에서도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사증신청시 증명서류로 잠주증 및 기타 관할지역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어, 전기요금, 전화요금 영수증 원본 등)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타 공관 관할구역의 거주자가 잠주증 등을 위조하여 우리공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적발될 때에는 관련 서류 및 여권 등 일체를 중국 공안당국에 인계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등록안내
재외국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
- 중국여행중 사건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소재파악 및 사건수습을 위해 재외국민등록이 활용될 수 있음.
- 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병역문제, 세무관계 및 국내 전·입학 등에 필요한 국외거주사실 확인 신청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
▶재외국민등록 대상자
-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등록기간
- 중국내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공관에 등록해야 함.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양식 공관 비치)
- 사진(반명함판) 1매, 또는 여권사진 부착면 복사본 - 거류증 복사본
- 여권 사본(중국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증 찍힌 면 사본제출)
▶등록신청
- 주상하이총영사관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첨부)을 통해 가능(양식 총영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에 수록)
▶문의: 주상하이총영사관 6295-2629 / shanghai@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