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올해부터 사형이 구형된 재판의 2심판결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심리로 진행키로 했다.
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샤오양(肖揚) 중국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공작보고를 통해 사형판결 과정에서 사법부의 중대한 실수나 투명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2심판결을 공개심리로 진행키로 했다.
그는 "올해 7월 1일부터 사형이 구형된 사건의 2심판결은 모두 공개심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법원은 또 올해부터 각 성 법원에 허용된 사형선고권을 회수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고법원은 지금까지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성의 법원에 최종판결을 허용해왔다.
중국은 매년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사형을 집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