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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 신종 뇌물수수 10大 행위 발표

[2007-07-17, 02:07:08] 상하이저널
최고 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8일 공동으로 뇌물 수수 신종수법 10가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법당국이 마련한 지침인 '수뢰 사건 처리에 대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업자가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공무원의 가족이나 애인에게 월급을 주는 경우 ▲도박을 통해 업자가 공무원에게 돈을 잃어주는 행위 ▲자동차나 아파트를 빌려주거나 이들 물건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싸게 파는 경우 등은 모두 뇌물 주고받기의 형태로 규정했다. 도박은 도박 자금이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뢰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출자를 하지 않고 업자 회사의 주주로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행위 ▲현직에 있을 때는 위탁인의 명의로 두었다가 퇴직한 이후 물건을 받는 경우 등도 뇌물 수수로 간주했다.
사법 당국은 30일 내 자진 신고를 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후진타오(胡锦涛) 주석이 조화로운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올 가을 공산당 대회를 통한 후진타오 주석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강력한 사정 작업을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번역/노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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