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경범죄 처벌 강화 실시
중국당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인 <치안관리처벌조례>를 강화한 >치안관리처벌법>을 지난 3월1일부로 시행, 이에 따른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범죄 대상 확대 및 처벌강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범칙행위 종류를 공공질서- 안전 위해, 인신- 재산권 침해, 사회관리 방해로 세분하고 문화재 낙서, 기내 휴대폰 통화 기업주의 잔업강요, 훌리건 행위, 밀입국 알선 및 편의제공 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란 메시지 발송, 인터넷 해킹, 몰카 촬영 및 배포 등 신종범죄도 포함하고 있음.
▶ 벌칙의 종류도 기존 경고- 벌금- 구류(5~15일)외에 등록 취소(기업인 등), 국외추방, 입국금지 (외국인) 등으로 구분 시행한다.
총영사관 명칭 사용시 유의사항 안내
▶ '총영사관'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총영사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 아울러, 사전 승인 없이 명칭 사용시 향후 명칭 사용 불허 및 관련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