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무원이 8월 15일부터 은행이자세율을 현행 20%에서 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 저축예금이자 계산에 대해서도 정확히 밝혔다.
세무총국 소득세관리국 리우리젠(刘丽坚)부국장은 "지난 25일 예금이자소득은 정책조정 전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부국장은 "2005년 1월 1일 3년 기한으로 저축을 했다면 2007년 12월 31일 만기기한이 도래하는데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4일 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며 2007년 8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의 세율을 적용해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세관총국(SAT)의 류 리젠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이자소득세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1999년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상호 협정에 따라 15%, 10%, 7.5% 등으로 차등 적용했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