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커뮤니티 게시판/caption>
성범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견
2014-03-07, 11:38:11 SOS 솔루션
추천수 : 216조회수 : 3238

 

성범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의견

 

강간범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면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부녀를 강간한 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하며 14세 미만인 유녀를 간음할 경우에는 강간죄로 더 엄중히 처벌(处罚)합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합될 시, 10년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처합니다.

(1)부녀를 강간하거나 유녀를 간음하고 그 경위가 엄중할 경우

(2)여러명의 부녀를 강간하거나 유녀를 간음한 경우

(3)공공장소 혹은 대중앞에서 부녀를 강간한 경우

(4)2명이상이 윤간한 경우

(5)피해자에게 중상, 사망 혹은 기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강간미수범 처벌수준

 

강간 미수범은 강간범기준으로 하나 강간범에 비하여 형을 다소 감경(减轻)합니다.

 

성추행범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의하면 폭력, 협박, 혹은 기타 수단으로 부녀를 추행 혹은 모욕한 행위를 부녀를 강제추행, 모욕 죄로 인정하며 5년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합니다.

공공장소 혹은 대중앞에서 상술한 행위를 진행한 경우, 5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동을 추행한 경우, 상술한 처벌형에 대조하여 더 엄중히 처벌(处罚)합니다.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혹은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혹은 그 밖의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을 의미함으로써 성추행과 구별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는 행위인이 진행한 행위의 강제여부입니다. 강제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부녀를 강제추행, 모욕 죄로 인정합니다. 성희롱은 형벌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경위한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부녀권익보장법>>은 부녀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를 입은 부녀는 관련 조직기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윤락행위)적발시 처벌수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 (윤락행위)에 대하여 10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아울러 5000위안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 경위가 비교적 경미할 경우, 5일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호객 행위(拉客招嫖)를 진행한 경우, 5일이하의 구류 혹은 5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의: 14주세미만인 유녀와 윤락행위를 범한 경우, 嫖宿유녀죄로 인정받으며 5년이상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

 

솔루션자문위원인 성한법률사무소 김수복변호사 제공

 

 현재 전국적으로 윤락업소와 성매매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여성문제는  실직, 가정파탄, 재산탕진, 명예실추 등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여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면 가정, 직장, 재산과 명예는 물론 국가이미지까지 손상시킬 수 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며 직장, 사업, 자녀교육에 전념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선진국민의 품격을 심어주기 위하여 스스로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수치심 때문에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다 초동조치에 실패하여 억울하게 큰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혹시 본의 아니게 성범죄사건에 연루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솔루션팀에 지원요청을 하여 주시면 철저히 비밀 유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사건사고 SOS 솔루션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Page 1/41

목록 글쓰기
커뮤니티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Notice 회원 여러분들의 살면서 격은 경험담, 함께 나누고.. 상하이방 2009.06.28 8425
804 상하이방 운영 안하는 듯 도전 2024.07.03 12
803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핫쵸쿄 2024.01.24 285
802 한국에서 할수있는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남.. 이병수 2023.12.28 350
801 중국 한국어방송 만족도 yeeena 2022.12.07 930
800 유니온페이 우리은행 카드로 쓰세요~ [3] 트트 2022.12.06 1557
799 일자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국에서 할수있는일..... 이원우 2022.11.24 1094
798 국제학교 학생 과외가 필요하면 비대면 과외가 답입.. 유수주 2022.09.29 1261
797 조선족 모임 위챗췬 추천드림다 호호야 2022.09.05 2049
796 江苏차로 평일에 영사관까지 운전해서 갈 수 있나요.. kerneljin 2022.08.10 994
795 미국 주식 정보(레딧/월벳뉴스) 공유 오픈챗방 열.. 루크앤제이 2022.02.17 1381
794 [스탠포드박사개발]영국 대표신문사 The SUN.. 썸썸 2022.02.05 1214
793 오늘의 좋은 인연이 내일의 행복한 여행을 만듭니다.. 삼족오 2022.01.14 1344
792 예전에 중국 공항 면세점에서 팔던 곡물과자 이름.. 뭉글아빠 2021.08.20 2196
791 한국 -> 중국 관세없이 택배 받는법! [1] 중국교민 2021.08.03 2258
790 타임지 선정 최고 발명품상 로봇공학자 데니스홍이.. RobotK 2021.01.27 1651
789 그대여 우리 같이 걸어요 이 서울을 RobotK 2021.01.18 1769
788 [ SEOUL X Dennis Hong ] 로봇공.. KC2 2021.01.17 1728
787 코로나가 가장 안전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KC2 2021.01.16 1798
786 서울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데니스홍과 서.. RobotK 2021.01.15 1526
1 2 3 4 5 6 7 8 9 10
목록 글쓰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3.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4.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5.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6.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7.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8.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9.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10.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경제

  1. OpenAI 중국 지역에 서비스 중단..
  2. 글로벌 1분기 명품 매출 1~3% 감..
  3. 시가총액 9조 하이난항공, 하루 만에..
  4. 베이징, 첫 주택 선수금 30→20%..
  5. 동남아로 눈 돌리는 中 반도체 기업…..
  6. 자싱 경제개발구 혁신투자그룹, 저장성..
  7. 中 2분기 신규 주택 공급 전월 대비..
  8. 10대 증권사가 바라보는 하반기 A주
  9. 中 여름방학 관광 열기 고조…항공권·..
  10. 中 상반기 택배량 800억 건 돌파…..

사회

  1. 만원클럽, 2년간 장학금 132만元..
  2. 上海 한국 미술인들 '상해한국미술협회..
  3. 쑤저우 셔틀버스 칼부림 막은 中 여성..
  4. 中 입국하면 즉시 휴대폰 불심검문?..
  5. 中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경기..
  6. 다종뎬핑, 올해 '필수 맛집'은 어디..
  7. 전국적으로 수포성 전염병 비상
  8. 판다 기지에 애완동물 몰래 동반한 관..
  9. 중학교 한 반에서 2명이 뇌 수막염으..
  10. 中 언론 “신입생 부족한 韓고교, 중..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
  2. [책읽는 상하이 244]돌봄과 작업

오피니언

  1. [김쌤 교육칼럼] 다시 진로교육을 생..
  2. [상하이의 사랑법 14]사랑이 식었을..
  3.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4.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