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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녹취록 몇 가지 오류? "증거능력 지장없다."
2014-02-17, 12:58:35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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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이석기 의원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2014.2.3 ⓒ 연합뉴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YTN은 이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선고공판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다.

유무죄를 가를 결정적인 쟁점에 대해 여상원 변호사는 “녹음 테이프가 있고, 변호인단에서는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녹음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도 많이 했다.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증거를 다 믿지는 않는다. 증거가 신빙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변호사는 또한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내란음모, 내란 선동에 대해서 국헌문란의 가능성이 있는지와 우리나라 헌법을 문란하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음모 유무죄와 관련해서 “증거능력과 증거 신빙성에 따라서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RO(혁명조직)나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판단에 따라서는 일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발견된 몇 군데 오류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속기사가 녹음테이프를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많이 생긴다”면서도 “녹취록이 전반적으로 큰 줄기에서 오류가 없다면 증거능력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여상원 변호사 ⓒ YTN 캡처

재판부가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있는 대화를 제보자가 유도를 해서 나온 발언이라면 진술자의 본 의도와는 다를 수 있다”면서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기 측에서 어떻게 반론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석기 의원 측이 반론해야 할 것은 RO의 실체와 국가기간시설 파괴에 대해서 증거로 제출된 것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지와 증거를 믿을 수 있을 정도인지, 즉 탄핵증거를 제출해서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것 외에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통진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가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이다. 결국 서로 간에 RO 단체나 이석기 의원의 사람들이 사전에 모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과 증인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내란음모 실체를)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 변호사는 “내란죄라는 것이 성공하면 오히려 내란죄를 범한 사람이 집권하게 된다. 실패하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옛말에도 성공하면 충신이 되고 실패하면 역적이 된다는 말이 있다.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면이 많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다. 법원에서 판단할 때 실행에 나아가지 아니했고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서 (형량이) 내려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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