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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범죄단체 해산법' 바로알기
2014-03-07, 10:10:36 동수
추천수 : 273조회수 : 2284
 
▲ ⓒ 채널A 캡처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을 찬양하고 적화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이적단체를 방치하고 있다.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

현재 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민족자주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10여 개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14일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범죄단체 해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치에 의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황 법무부장관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한다면 반복해서 처벌할 뿐 그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 법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적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범죄단체 해산법을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김정일 사망 당시 무단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물며 북한과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의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집회 ⓒ 21세기민족일보 기사 화면 캡쳐


즉 현존하는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한 단체의 설립을 못하게 하는 등 종북세력에 대한 쐐기를 박을 수 있어 법 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혁명조직 RO 구성원이 유죄를 받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RO를 해산할 수 없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단체 해산법이 통과되어야만 RO 같은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 대체조직을 해산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발로 1년여간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왔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7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반(反) 민생 재벌특혜 법안들을 내놓으면서 한편으로는 ‘종북척결’이란 공작적 행태로 공안정국을 획책하고 있다”며 “민생 무능을 가리기 위해 종북장사라는 불치병이 도지고 있다”며 범죄단체 해산법이 진보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법인 것 마냥 반발했다.

통진당 또한 같은날 논평에서 “통합진보당을 무력화한 다음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 삼겠다는 의도”라며 “종북 광풍과 공안통치로 온 사회를 얼어붙게 해 장기집권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적단체 범민련을 포함해 북한까지 논평을 내며 범죄단체 해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야권 세력과 북한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있다. 내란음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범죄단체 해산법이 없다면 혁명조직 RO는 버젓이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국민들의 힘으로 범죄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범죄단체 해산법 온라인 서명은 본지 홈페이지 상단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범죄단체해산법 온라인 서명폐이지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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