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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공항에 버려진 한국화장품 이유는?

[2016-04-14, 09:21:56]

최근 상하이 푸동공항(浦东机场) 로비에 버려진 한국산 화장품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사진이 SNS에서 떠돌았다. 관세규정이 바뀌면서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들여온 물건들을 버리고 간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상하이 세관(海关)이 해명에 나섰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세관은 “해당 사진은 7일 서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2만 위안이 넘는 화장품과 1만 위안 이상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4개의 가방에 나누어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돼 검사를 해야 했다. 로비가 공사 중이라 하는 수 없이 바닥에 놓고 검사를 진행한 것이지 관세 신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행객은 바닥에 널린 상품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하이에서는 여행객들이 초과 세금으로 물건들을 버리고 가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심지어 ‘보따리상’들도 세금을 더 내고라도 물건을 가져가지, 버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8일부터 시행된 신(新)관세 규정은 행우세 세율을 조정한 것이지 면세액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 여행객은 입국시 5000위안 이하 휴대품은 면세 처리가 된다. 입국 면세점에서는 8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 휴대품 5000~8000위안 한도는 ‘적정 수준’이라는 전제를 지켜야 한다. 가령 4000위안 상당의 휴대품에 대량의 상품들이 중복될 경우에는 ‘자가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관세규정에 따르면, 해외직구시 1회당 거래액 2000위안 이하 제품에는 증치세(공산품은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한다. 기존 세율 10%인 500위안 미만 제품의 면세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즉 소액 물품에도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는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000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관세부담으로 가격 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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