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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2009-12-29, 11:06:21] 상하이저널

여권법 개정으로 새해 1 1일부터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나, 지문마멸 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지문채취를 면제한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게 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뤄진다. 채취된 지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여권발급 절차상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문정보는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행된다.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이뤄지므로, 민원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여권을 신청함은 물론 신청 여권을 똑같이 빠른 시일( 4-5일 소요)내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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