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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방산증' 신청~수령까지 5일!

[2018-01-18, 09:52:06]

부동산등기 '全•网•通' 시행

 

부동산거래등기 소요 시일이 기존 41일에서 근무일 5일로 단축된다.

 

상하이시 토지계획국(规土局)은 17일 “상하이시는 1월 말 혹은 2월 초부터 부동산등기 ‘췐•왕•통(全•网•通)’서비스 개혁할 방침”이라고 해방망(解放网)은 전했다.

 

부동산등기 ‘췐•왕•통’은 전면 서비스, 온라인 사무처리, 정보교환을 의미한다. 상하이시 토지계획국, 상하이시 주택건설위, 상하이시 부동산관리국, 상하이시 지방세무국이 모두 연계된다.

 

기존에는 부동산거래등기를 위해 거래, 세무, 등기의 3부문을 거치느라 최소 3차례는 업무처리 장소를 찾아야 했다. 게다가 대기 시간까지 길어 시간 소요가 많았다. 거래 부문은 근무일 5일, 세무부문은 근무일 10일, 등기부문은 자연일 20일로 전체 41일가량이 지나야 비로소 부동산권리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상하이시의 부동산등기 과정은 내부회전, 연결승인, 시한 통일 등 일사천리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즉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로 문서를 수신한 후 주택현황 조사, 구매제한 검토, 세무징수 관리 및 부동산등기의 내부 검토를 거쳐 EMS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를 위해 하나의 창구만 찾으면 되고, 한 번만 현장을 찾으면 모든 신청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외 부동산등기 서비스 개혁 시행 이후에는 부동산거래등기를 온라인상에서 신청,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온라인 정무로비(政务大厅)를 통해 대기번호를 예약하거나, 직접 신청자료를 전송해 사전 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관리, 세무, 등기 부문은 데이터공유를 통해 진행되는 작업 과정을 온라인정무로비에 공개한다. 예약, 심리신청의 결과가 전송된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된 신청자료, 심의통과 자료는 온라인 혹은 현장에서 등기비용과 세금 납부 후 종합처리창구의 녹색통로에 진입해 현장 자료 대조 후 직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1차례만 방문하면 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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