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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주택 임대수익 증치세 적용

[2016-05-06, 12:27:55] 상하이저널
상하이가 개인의 주택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증치세를 적용키로 했다.

5일 상하이정부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부동산 임대 증치세영수증 발행과 관련 관리방법(个人出租不动产代开增值税发票管理办法)'을 발표, 개인이 주택 임대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증치세를 적용키로 했다. 다만, 현재는 월 임대수익 3만위안 미만의 경우 소형기업과 마찬가지로 증치세 면제혜택이 적용된다.

중국은 올 5월부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전면 추진 중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주관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상하이에서 개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납세금액은 임대수익÷(1+5%)×1.5% 이다. 예로, 왕 씨가 주택 임대를 통해 월 8만위안의 수입이 생길 경우, 월 납부하게 되는 증치세는 1100위안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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