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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습학원 규제 이어 공립교사 개인과외 집중 단속

[2021-07-29, 18:04:06]
중국 교육부가 의무교육 단계 보습기관의 이윤 추구 및 자금 조달을 철저히 막는 규정을 내놓은 데 이어 초∙중∙고교 교사의 개인 과외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29일 재신망(财新网)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사의 유상 보충수업 실시 및 선물∙금품 수수 문제에 대한 집중 단속 작업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는 초∙중∙고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보습기관을 조직해 운영하는 행위, 보습학원 강사를 겸직하는 행위, 학부모와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 등의 문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통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각 지방 정부에게 자체 조사하여 적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난 24일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 및 사교육 부담 경감에 대한 의견'에서 체육,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의 기업공개(IPO) 등 자금 조달을 막고 보습학원이 자본화 운영이 금지되는 비영리 기구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견’은 보습학원이 국가법정공휴일 및 방학 등을 이용해 학과 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온라인 보습학원이 사진을 찍어 문제의 답안을 찾는 어플리케이션(拍照搜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보습학원의 학과목 수업을 규제하는 ‘더블다운(双减, 숙제∙사교육 부담 경감)’ 정책 발표에 이어 현직 교사들의 개인과외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 되자 업계 전문가는 “보습학원의 공개 방학 특강이 전면 금지되자 보습학원 강사, 현직 교사의 은밀한 개인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불법 과외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히 공급만 억제한다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습학원의 학과목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현존하는 수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량젠장(梁建章) 씨트립 공동 창업자 겸 집행이사는 “보습학원의 대규모 특강이 금지되면 일대일 사교육 수요가 더욱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비용이 오르는 상황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습학원의 여름방학 특강이 금지되자 중국 대형 교육기업은 전인교육(素质教育), 직업교육(职业教育) 등으로 수업을 대거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다리(大力)교육, 장먼(掌门)교육 등은 학과목 수업 대신 미술, 음악과 관련된 수업을 대거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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