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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입국 新규정 28일부터 적용…확진 경력, 밀접접촉자 세부 규정 명시

[2022-03-25, 17:50:45]
주한 중국대사관이 25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의 건강코드 발급 및 탑승 전 검사에 대한 새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표한 규정은 입국 전 ▶일반 요구사항 ▶과거 감염력이 있는 자 ▶밀접접촉자 ▶선원 ▶IgM 항체 장기간 양성 반응이 나오는 자 ▶한국에서 경유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신규정은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정기 항공편, 임시 항공편, 각종 전세기(패스트트랙 전세기 포함) 승객은 기본적으로 ▷출국 7일 전 코로나19 PCR 사전검사 1회 ▷7일 자가 건강 모니터링 ▷출국 2일 전 코로나19 이중 검사 1회(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 항목 상이) ▷출발 1일 전 모든 자료 업로드 후 건강코드(健康码) 녹색 발급 ▷출국 전 12시간 내 코로나19 PCR 1회 또는 출발 전 24시간 내 PCR 검사 1회와 출발 12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1회를 진행해야 한다.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핵산PCR 또는 IgM/IgG/N단백질IgM 항체 중 하나라도 양성 반응이 나온 자(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 제외)는 출국 19일 전 ▷완치 확인 및 예심 신청 ▷예심 통과 후 출국 18일 전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한 2번의 코로나19 PCR 검사, 2차 검사 후 14일간 격리 관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밀접접촉자는 의심환자 및 확진자 증상 발현 2일 전 또는 무증상감염자 검체 체취 2일 전에 감염자와 접촉했으나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이들로 규정했다. 중국 입국 20일 전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면 14일간 자가격리와 함께 건강모니터링표를 작성하고 격리 1일, 4일, 7일에 각각 1번의 핵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에 상륙한 뒤 중국행 항공편 탑승 계획이 있는 선원은 반드시 한국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폐쇄 관리를 마쳐야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

류머티즘으로 인해 IgM 검사 결과가 장기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 사전 메일 신청으로 류머티즘 인자 검사 양성증명서 및 병원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항공기 출발지에 중국 직항이 있는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재 한국 공항 경유지는 관련 검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직항이 없어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입국해야만 하는 자는 사전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 입국 후 검사를 진행하고 중국 대사관에서 발급하는 건강코드, 한국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입국 서류 등을 신청해야 한다. 

만 3세(생일 당일 포함) 이하 유아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가 면제되나 건강코드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해야 한다. 

상기 규정은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일주일간 과도기를 거친 뒤 4월 4일부터 본격 적용될 방침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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