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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 칼럼] 中 사회보험법 7월 1일 시행

[2011-05-27, 23:13:43] 상하이저널
중국 사회보험법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시행될 때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이,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새롭게 시행될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은 반포되었으나, 실시세칙(초안)은 의견 징구 중이어서 ‘전체적인’ 윤곽은 실시세칙까지 정식 반포된 뒤에야 알아낼 수 있고, 실시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이 순차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 시행 이후 실시세칙이 정식 반포되고 나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칼럼에서는 사회보험의 의의와, 중국 사회보험의 연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의 핫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다만, 이미 여러 차례 상하이저널을 통해서도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여러번 소개가 되었음에도 다시 한 번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글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보험법이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1. 사회보험의 의의

사회보험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잠시 일자리를 잃은 또는 건강상 문제로 소득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제공하거나 보상하는 사회적 경제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보통 정부에서 주최하고 특정한 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정 소득 혹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인바, 그 목적은 물질과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2. 중국사회보험의 연원

중국은 1952년 <노동보호조례>를 시행하면서부터 중국의 사회보험체계를 만들어 왔고 그 보장 대상은 주로 기업의 임직원이였으며, 십수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기금, 관리, 감독을 완비하였고 노령화 인구가 비교적 적은 상황에서 별 탈없이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러나 1966년 잘 운영되어오던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갑자기 기업보험제도로 전락하고 “기업주”가 국가인 기업(국영기업)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80년대 중국의 큰 사회적 변혁과 더불어 기업들은 점점 공비의료제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 이르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은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20년동안 중국은 도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사회통합기금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제도를 구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 사회보험제도는 대량의 행정법규, 부문규장 및 관련 정책들로 이루어졌고 이런 제도들을 통합하는 기초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도의 형평성, 권위성,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장기적인 발전을 저애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2010년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은 2011년7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법>은 <노동법>, <공무원법> 등 법률과 함께 중국의 인력자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골조가 되었는 바, 도시와 농촌 주민을 모두 위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전 국민이 개혁발전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국 사회 영역에 대한 입법을 완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법제의 울타리에서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입법의 취지로 삼았다.

3. 중국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이슈 중심)

<사회보험법>의 제도 중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이전문제>

첫째는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의 이전 문제이다.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개인이 다른 통합관리지역(보험기금의 통합관리는 지역적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에서 취직하였을 경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개인의 거취에 따라 다른 통합관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며 납부 연한은 누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2009년말 기준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성급 행정구는 각각 보험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전국 범위의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사회보험법>의 통과를 앞두고 통합관리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었으나 양로보험기금은 “전국”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타 보험기금은 “성급”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구체적인 통합시점과 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관리를 강행한 것은 중국의 발전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료에 대한 징수 강화>

둘째는 보험료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였다.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사회보험료 체납과 기피현상은 늘 존재하여 왔다. 개중에는 지불여건이 안되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정착시키고 개선하려면 사회보험료 납부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사회보험법>에 기업들의 사회보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강제집행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징수기관은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기업의 계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정부기관은 기업의 예금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체납된 사회보험금을 기업의 계좌에서 직접 공제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마지막 수단으로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직접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회보험기금의 관리 감독 강화>

셋째는 사회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사회보험기금의 자산규모는 2001년의 805억위엔에서 2010년말 기준하여 8566억위엔까지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하는 규모에 반하여 사회보험기금의 관리와 감독은 늘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최근 들어 사회보험기금 사용문제에 대한 큼직한 사건들이 연속 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사회보험법>은 한 장을 통털어 사회보험기금의 관리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사회보험금 통합관리지역 정부는 기업대표, 보험가입자대표, 공회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감독위원회를 조직하여 사회보험기금의 형성, 관리 및 투자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농촌 호구 외래 근로자 및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넷째는 농촌호구를 소지한 외래 근로자와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도 동 법을 참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보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법>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사회보험을 보급하고 사회보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며 사회 빈부차이와 지역발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들의 사회보험금 납부의무화와 사회보험기금 관리 감독 강화를 내세웠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는 바, 노동원가 혹은 경영상의 원가에 상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기업은 이에 대처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기업의 인사관리제도에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됨을 인지하고 인사제도의 규범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는 늘 기회가 수반되듯, <사회보험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사회보험제도의 지역적인 제한이 점차 사라지고 인력자원의 유동성이 강화되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를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임을 강조하여 기존에 노동자가 사회보험료 지불을 거부할 경우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 개선되어 회사와 노동자는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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