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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탁칼럼] 외국인(주재원)도 중국 사회보험 강제 가입?

[2011-06-24, 23:26:46] 상하이저널
1.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행 방법(의견수렴안)> 초안 반포

2011년 7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이 시행된다. <노동합동법>이 처음 시행될 때보다 더한 충격이 예상되는 <사회보험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많은 중국 진출 외국 기업들이 당황해 하고 있다. 필자에게도 많은 기업들이 자문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각 성별/도시별로 실제로 집행되는 제도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제대로 설명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도시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기업군은, 역시나 외지 농촌 호구를 가진 직원을 많이 고용한 생산공장(기업)들일 것이다. 위와 같은 생산공장(기업)들은 기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보다 약 20% 이상 보험료를 더 지불해야 하는 효과가 있다. 내수가 아닌 수출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에게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큰 도전이다.

그러나, 더 만만치 않은 것이 불확정한 상태로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바로 외국인의 중국 사회 보험 가입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외상투자기업들의 바램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보험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발표된<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행 방법(의견수렴안)> 초안에는 외국인도 반드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이 초안이 수정없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그 동안 주재원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외상투자기업들이 주재원 월급의 약 60% 정도를 추가로 사회보험료로 지불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많은 외상투자기업의 바램과는 달리 만일 이 초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외상투자기업의 주재원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 내용

아래에서는 <사회보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가 최근 반포한 <중국 경내 취업 외국인의 사회보험 가입 잠행 방법(의견수렴안)> 초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로 한다.

(1)적용범위(제2조, 제3조)

아래의 재중국 취업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중국 국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이하 '고용회사'라 함)이 직접 고용한 외국인;
②외국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 국내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분공사나 대표처(이하 국내근무회사”라 함)에 파견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2)보험 종류(제3조)

'의견수렴안'은 재중국 취업 외국인은 응당(반드시) 사회보험 즉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과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3)사회보험대우(제5조, 제6조)

①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보험 가입 외국인은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수 있다.
②양로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중국을 떠난 외국인에 대하여 개인 계좌를 보류하며 중국에 와서 다시 취업하는 때에 보험료 납부 연한을 누계 계산한다. 또는 본인의 서면 신청에 의하여 사회보험취급기관은 개인 계좌내의 잔액을 전액 본인에게 지불해주고 직원기본양료보험 관계를 중지할 수도 있다.
③사회보험 가입 외국인 사망시에 직원기본양로보험 개인 계좌내의 잔액은 상속할 수 있다

(4)경외 거주 생존 인증(제7조)

국제 관례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면서 본국의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 인원은 정기적으로 생존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의견수렴안’에 의하면 중국 국외에서 매월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받고 있는 외국인은 응당 매년 한번씩 사회보험취급기관으로 중국 주외국대(영)사관이 발급한 생존 증명을 제공하거나 또는 본국의 해당 기관의 공증과 중국 주외국대(영)사관의 인증을 얻은 생존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부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보험취급기관은 사회보험대우를 받는 외국인에게 매월 또는 비 정기적으로 생존증명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본 조의 규정은 다만 외국(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미 양로금 등 사회보험 대우를 지급받고 있는 인원에만 해당된다.

(5)국가간 사회보험 상호 면제 협정 (제9조)

“의견수렴안”은 “중국과 사회보험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원이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사회보험 가입 방법은 협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은 일부 국가들과 사회보험료 납부 상호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협정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과 사회보험료 납부 상호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이 소속 국가가 발급한 보험 가입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협정에 규정한 보험료의 납부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관련한 사회보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6)사회보장번호(제10조)

<사회보험법>에는 사회보험번호는 신분증번호와 일치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은 중국 거주민 신분증번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 사회보장번호 편집 규정>에 따라 사회보장번호를 편집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게 된다.

3. 초안의 수정/확정 경과 추이 관찰 요

주재원들까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주재원 수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재중국 한인 사회에도 큰 지각변동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위 초안(의견수렴안)이 어떻게 수정/확정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위 초안(의견수렴안)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내용을 다시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외국인까지 의무적/강제적으로 중국의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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